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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 부녀회장이고, 피해자 D( 여, 76세) 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8: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마을회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정자 설치 비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 니가 나이가 팔십여, 나이 값 좀 해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면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이 값 좀 하라며 팔을 뻗어 멱살을 잡으려 하기에 잡지 못하게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 증거기록 11 면)”, “ 피고인이 밀어 넘어진 후,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발로 툭툭 차서 손에 멍도 들었다( 증인 D에 대한 녹취 서, 4 면)”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목격자 F,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증거기록 29 면 )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