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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단26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11:4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입장하여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툭 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1:54경 과일 판매대 앞에 앉아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3. 11:54경 성남시 중원구 B 'D마트' 앞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6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