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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137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0,000원, 원고 B에게 2,640,000원, 원고 C에게 3,840,000원, 원고 D에게 2,6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