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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28.선고 2017도2054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주택법위반

사건

2017 도 20545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사문서 위조

다. 위조 사문서 행사

라. 주택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DD ( 국선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7. 11. 16. 선고 2017 도 302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중 특정 경제 범죄 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기망 행위, 피해자 및 재산 상 손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중 '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 공급 ' 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구 주택법 ( 2016. 3. 22. 법률 제 14093 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 39 조 제 1 항 소정 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주택 을 공급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