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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9 2013노3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2003. 7.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10년 가까이 이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