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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2 2015가단113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16.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법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무원이다.

원고는 군포시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은 원고의 딸이다.

E은 원고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원고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원고의 2013. 12. 18.자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2013. 12. 18.자 인감증명서, 2013. 12. 26.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E은 2013. 12. 26.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를 위조하였다.

F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를 받은 뒤 2013. 12. 27. E이 지정한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법무사인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 B의 사무원인 피고 C은 등기신청 서류의 채무자, 소유자의 필체가 유사한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원고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F이 피고 C에게 이미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라고 하자, 피고 C은 등기의무자인 원고를 만나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건네받은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용 확인서면’(갑1호증의1, 특기사항에 ‘키 145cm, 얼굴 둥근형, 안경 착용’으로 원고의 인상착의가 기재되어 있고 우무인이 찍혀있는 등 그 내용이 이미 E에 의해 기재되어 있었다)에 마치 피고 B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