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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2 2018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면세 담배와 면세 양주를 싸게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면세 담배와 면세 양주를 판매하여 원금과 10%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4~5 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등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양주나 담배를 이용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2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D) 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합계 2,229,980,48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2. 경 밝혀지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부산 깡통시장에서 면세 양주와 면세 담배 장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1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