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2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전력 2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 일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