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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23 2013고단44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2(피고인 A)』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국유림인 J에서 펜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별지 도면 중 ㄴ, ㅎ-1 부분 등 39㎡를 펜션부지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39㎡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국유림인 J에서 펜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별지 도면 중 ㅎ-1 부지에 데크를 설치하고 또한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ㄴ, ㅋ 부지에 휴게시설(정자)을 설치하여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도면 중 ㄴ, ㅎ-1 부지 등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고, 이와 동시에 ㄴ, ㅋ 부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였다.

3.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국유림인 J에서 펜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도지사 또는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도면 중 ㅇ 부지에 바닥면적 약 43.2㎡의 세미나실 및 북카페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ㅇ 부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또는 재축을 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펜션업을 운영하면서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