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34 내지 38면, 증거기록 제48 내지 50, 78, 179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C와 피고인의 모친인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필요한 서류를 C의 집에 갖다 주었고, 피고인이 재산세고지서를 확인하고 C에게 재산세를 내라고 전화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45, 46면, 수사기록 제55, 71, 185 내지 187면), C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C가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에게 인감도장을 보내기도 하고(증거기록 제15면),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7, 73, 86, 87, 119, 206, 216, 217면),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부과된 재산세고지서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 그 후 위 재산세고지서에 따른 재산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56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