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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5: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한 다음 순찰차 조수석에 대기하던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열려진 순찰차 조수석 창문으로 오른손을 넣어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놀라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