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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3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04: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그 일행에게 “술 한 잔 같이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25. 05:2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이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지구대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