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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3 2015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0:3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