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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7:59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고근 산 쪽에서 수모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는 등 서 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썬 마트 쪽에서 혁 시도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4 번 간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