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1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E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g 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0. 22:00 경 위 D 정문 앞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저녁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저녁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4, 16, 29번)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