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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177727

기장수수료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세무법인 공동경영 동업약정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 12.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 종로구 C빌딩 5층에 있는 세무법인 D지점(아래에서는 E지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출자의무 : 원고와 피고는 지점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50%씩 출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익분배 : 고정거래처(기장수임업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 외의 다음 각 호는 각자의 수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매월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고문료 수입,

2. 조사대리 수임의 수입,

3. 불복청구 수임의 수입,

4.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지방세 등) 업무관련 신고대리 등의 수입,

5. 외부세무조정의 수입 (3) 손실에 대한 책임 : 원고와 피고가 지점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4) 약정의 존속기간 : 본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약정은 자동 연장된다.

(5) 약정해지권 : 본 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12개월간의 사전통지 및 조정기간을 거쳐 해지할 수 있다.

(6) 약정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 본 약정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정산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기장수임업체에 대하여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수임 및 관리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 배분한다.

(7) 약정의 효력발생 : 본 약정의 효력은 2008. 11. 1. 이후부터 소급 발생한다.

나. 원고는 2012년 2월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E지점에서 탈퇴할 것을 통지하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