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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6오1 판결

[강도미수·강도치상][집24(1)형,124;공1976.6.1.(537),9140]

판시사항

군인 신분을 가진 피고인에 대한 신분적 재판관할권의 소재

판결요지

일반법원인 제2심법원의 판결선고 당시 현재로 군인신분을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군법회의법 2조 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진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대리검사 홍순일

변 호 인

변호사 정순학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서울고등법원이 1969.7.15. 선고한 66노363 판결 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송한다.

이유

비상상고인의 비상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군인신분으로 형법범을 저지른 때에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일반법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재판한 점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당원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견지하여 온 판례에 저촉되어 법령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원이 1968.8.30. 선고한 68도640 판결 1970.8.31. 선고한 70오3 판결 1970.12.29. 선고한 70도2404 판결 참조)이 비상상고는 그 이유있다.

그런데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분이 1969.7.15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당시 현재도 군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으로서는 재판권이 없는 것이 군법회의법 제2조 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69.7.15. 선고한 66노363 판결 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이 재판권이 없고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심급의 군법회의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 제396조 , 제16조의 2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이병호 라길조

심급 사건
-대법원 1975.11.11.선고 75도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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