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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심신 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R, H과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폭행 등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