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심신 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R, H과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폭행 등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