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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9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는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가볍게 다루어야 할 것은 아닌 점, 본건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