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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1:00경 양주시 남면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9. 11: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적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9세)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및 앞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그 차량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