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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4: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E(26 세) 이 서 있는 상태로 바지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주점에 갔었는데, F이 화장실에 간 후 돌아오지 아니하여, F이 화장실 변기에서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 안을 촬영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이 잠겨 있는 좌변기가 설치된 용변 실 위로 휴대 전화기를 올려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좌변기가 설치된 용 변 실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고, 특히 그 문이 잠겨 있었다면, 그 안에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용변을 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