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8. 27. 11:05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의 운전석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택시 안에 들어간 다음 기어 부근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택시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멱살을 잡혀 끌려가게 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놓지 않는 피해자와 뒹굴면서 몸싸움을 벌인 다음, 여전히 엎드린 채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는 피해자를 약 2미터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12:00경 서울 도봉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다음 기어 부근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13:00경 서울 도봉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있던 가방 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합계 1만 3천 5백 원 상당의 담배 3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