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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벤치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비롯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바는 없고, 아무도 없는 벤치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그 케이스에 있는 들어 있던 신분증을 주워서 가져갔을 뿐이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의 심리는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증인 C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등 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쳤고, 그 결과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하였다.

당심에서 다시 피해자 C과 추가로 F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거쳤으나 피해자 C의 증언은 원심에서의 내용과 같이 일관되고 F의 증언 내용은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어서 원심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은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그 휴대폰 케이스에 신분증, 카드 2장, 명함 1~2장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평소 휴대폰 벨소리를 진동모드로 설정해 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