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9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와 피고인 A은 2017. 5. 11. 02: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5. 11. 02: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쳐다보고 욕설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다가가 “ 나랑 싸우자” 고 말을 하고 피해자 B와 함께 위 D 노래방 앞 골목길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상의를 잡아당겨 몸을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안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팔로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