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K의 토지 취득 등 1) K는 1913. 7. 1. 국(國)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J 하천 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는데, 구 토지대장상 K의 주소가 ‘L’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2) K는 1959. 6. 10. 사망하여 그 차남인 M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M은 1983. 7.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각 상속지분과 같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토지 부분인데, 현재 원고가 오래 전에 심었다고 주장하는 서너 그루 정도의 나무 그루터기가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식재된 감나무와 복숭아나무는 그루터기만 존재하는 상태로 훼손이 심하여 수령 측정이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계쟁토지 내에 위치한 뽕나무는 원고에 의해 4년 전 절단되어 두 개의 가지로 분지된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로서 그 수령이 25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계쟁토지 근처에 있는 참나무와 탱자나무의 수령은 각기 29년 및 24년 정도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부친인 O이 1969년경 망 M에게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과수목, 콩, 팥, 들깨 등을 심어 경작지로 사용하다가 1990. 2. 18.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를 상속하여 계속 점유하였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