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20 2017가단10278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의 토지 취득 등 1) K는 1913. 7. 1. 국(國)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J 하천 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는데, 구 토지대장상 K의 주소가 ‘L’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2) K는 1959. 6. 10. 사망하여 그 차남인 M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M은 1983. 7.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각 상속지분과 같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토지 부분인데, 현재 원고가 오래 전에 심었다고 주장하는 서너 그루 정도의 나무 그루터기가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식재된 감나무와 복숭아나무는 그루터기만 존재하는 상태로 훼손이 심하여 수령 측정이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계쟁토지 내에 위치한 뽕나무는 원고에 의해 4년 전 절단되어 두 개의 가지로 분지된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로서 그 수령이 25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계쟁토지 근처에 있는 참나무와 탱자나무의 수령은 각기 29년 및 24년 정도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부친인 O이 1969년경 망 M에게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과수목, 콩, 팥, 들깨 등을 심어 경작지로 사용하다가 1990. 2. 18.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를 상속하여 계속 점유하였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