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2: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소재 금호동대우아파트 근처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2. 22:5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직후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친형인 ‘D’의 음주운전 내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통해 ‘D’의 음주운전 내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 중 ‘운전자 D’이라고 기재된 바로 오른쪽 옆 서명란에 손가락으로 마치 ‘D’인 것처럼 서명함으로써, 교통경찰 전산망에 연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