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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1재고합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F, G, H와 1978. 6. 28.부터 같은 해 10. 9.까지 6~10차례에 걸쳐 행주산성 근처 옥호불상 주점 등지에서 각 회합하여 1978. 10. 12.를 기하여 I대학교, J대학교, K대학교, L대학교. I대학교 농과대학 및 M대학에서 연합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함)를 비방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기로 하되, F은 I대학교를, 피고인 A은 J대학교를, 피고인 B은 K대학교를, 피고인 C은 L대학교를, G은 I대학교 농과대학을, H는 M대학을 각 주도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F은, 피고인 A이 위 6개 대학 연합시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1978. 10. 3. 01:00경 그의 주거지에서 작성한, “6개 대학 민주선언”이라는 제목 하에 “피끓는 민주청년 학도여, 스스로 몸을 산화하여 반역사적인 유신독재의 어둠을 밝히자. 현 정권은 3선 개헌을 불법 통과시키고 장기집권과 부정과 특혜의 온상을 공존시키려고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유신체제라는 독재의 사생아를 낳았다.”는 요지의 내용과, 행동강령으로 “1. 1978. 10. 17. 18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가두 민주집회를 가지자. 1. 불법 긴급조치하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선거에 불참하자. 1. 구속인사가 석방되고 유신헌법이 철폐되고 민주헌정이 설 때까지 투쟁하자.”고 된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여 이를 채택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와 문서에 의한 대한민국 헌법의 반대, 학교당국의 지도ㆍ감독하에 행하는 수업이나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ㆍ비정치적 활동이 아닌 학생의 시위, 긴급조치의 공연한 비방, 대한민국 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