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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6:25경 업무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62 소재 대성섬유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3차로 도로변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76세)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손수레를 뒤에서 밀고 있던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결국 2014. 2. 14. 11:4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소재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조광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손수레를 뒤에서 밀면서 보도가 아닌 차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