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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18 2019가단561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