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18 2019가단561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