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가단11206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