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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98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0. 1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목장용지 159,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948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17,723,000원, 잔금지급기일 1989. 12. 20.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각 385/159273 지분씩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385/15927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바(민법 제162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잔금 지급일인 1989. 12. 20.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2. 20.경 원고의 망인 또는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