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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나8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3. 9.경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2010. 4. 19.경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8.경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8. 17.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매월 원고의 계좌로 500,000원씩 합계 16,500,000원(500,000원 × 33회)을 송금하였고, 2015. 5. 16.경 원고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자를 연 20%로 정하여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실제 이자는 월 500,000원씩 지급해 왔는바, 피고가 2010. 8. 17.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6,500,000원은 모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5. 16.경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는바, 이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11,000,000원)와 원금(4,000,000원)에 차례로 충당하면, 2015. 5. 16.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원금 26,000,000원(30,000,000원 - 4,0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정함은 없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17.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매월 500,000원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여 합계 15,300,000원 상당의 원금을 변제하였고, 2015. 5.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