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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3 2012고정17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E 종친들로 피고인 A은 E 문중 회장, 피고인 B은 총무, 피고인 C는 재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E 문중제각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타지에서 이사 왔음에도 마을일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문중회의를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저온창고 앞 진입로가 문중 소유라는 점을 들어 이를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9. 14:00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온창고 앞 진입로에서, 그 경계를 측량하여 진입로가 문중 소유임을 확인한 다음 경계를 따라 쇠말뚝을 박아 나일론 줄을 이중으로 연결하고, 그 앞에 “출입금지”라고 기재한 나무 입간판을 세워 놓아 차량과 농기계의 저온창고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차량과 농기계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저온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배 300상자(15kg 들이), 양파 120상자(20kg 들이)에 대한 출하작업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출력물, 합의불가 및 탄원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온창고 앞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아 나일론줄을 연결하여 출입금지라는 입간판을 설치한 것은 맞으나, 위와 같이 입간판 등이 설치된 곳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문중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