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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정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3:10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갯마을낙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효성 센스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