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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12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개월,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보라색 반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황색 장지갑 1개, 현금 115,000원, D은행 통장 5개, 기업은행 통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9. 5. 27. 18:43경 천안시 서북구 E, F조합에 들어가 피해자 F조합 관리의 ATM기기에 C의 D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추적수사) 및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