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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4679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2. 11. 3. 16: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고 C 명의로 등록된 F 로더 중장비(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있던 G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중장비로 그를 들이받고 뒷바퀴로 넘어진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역과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2. 11. 10. 망인의 부(父) H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유족 대리인에게 피해보상금(장례비용 포함)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은 피고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H에게 2012. 11. 5. 1,000만 원, 같은 달 10.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H는 2014. 1. 22. 사망하였는데, H의 처이자 망인의 모(母)인 원고와 그 자녀인 J, K, L, M은 G의 사망에 따른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가 제1, 2, 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주장 피고 B는 망인의 유족을 대표한 H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H에게 귀속된 손해배상채권 부분 가) 살피건대, 망인의 아버지인 H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추후 가해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