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보도 상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도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보도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의 왼쪽 공소장에는 ‘ 오른쪽’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기록 등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손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