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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4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선 서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D부녀회 회원이자 통장이며, 피해자 E은 2007. 11. 1.부터 2011. 10. 30.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9. 20:0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입주민 3-40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아파트관리 용역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추석을 앞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페리얼 양주 1병을 들고 나와 “E 대표가 작년 추석에 저한테 보낸 선물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양주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아마 E 대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입심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선뜻 내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거 무슨 돈으로, 제가 볼 때 이 사람 자기 돈으로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이 돈 어디서 난거야 , 우리 관리에서 훔쳤든지 아니면 돈을 받았든지, 이게 자기가 벌어서 나한테 양주 줄 거야 막말로 내가 자기 애인도 아닌데, 미쳤어 ”라며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용역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 돈으로 양주를 사서 선물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 20:45경 아파트 112동 앞에서 주민 4-5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가 한 달간 재활용품을 모아 팔아본 결과 2,000원을 받았으므로 아파트 총 세대수 1,704세대로 계산하면 약 340만 원이 되어야 하나 E 대표가 선정한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270만 원만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거업체에서 이번에는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