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61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2017. 11.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2017. 11. 5.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