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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6 2014가단61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용된 손해배상금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그 경위 및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