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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278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하는데, 2013. 11. 1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2공장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400만 원, 준공일 2013. 12.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전기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F이 이 사건 전기 공사를 지체함에 따라 D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잔여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2,800만 원(이후 2,64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준공일 2014. 1. 29.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4. 1. 20. D와 이 사건 잔여 공사를 2014. 1. 29.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9.경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JK알에스티에 2014. 1. 17. 500만 원, 2014. 1. 27. 1,04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잔여 공사 대금 중 1,5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 공사 대금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8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잔여 공사 대금 중 2,340만 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2. 13. 원고와 이 사건 잔여 공사의 잔금을 2,140만 원으로 정하고 2014.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①주장). 설령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②주장). 나)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이 있다(③주장).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54만 원 공사 잔금 2,1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