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437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