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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0203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유, 천연가스, 엘피지를 포함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파주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및 전량구매)

1.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주유소”가 “GS칼텍스”로부터 영업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5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종 상환일까지 계약기간은 연장된다.

5. “주유소”는 제1항의 계간기간 동안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GS칼텍스”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의 주문 및 공급)

1. “주유소”는 “GS칼텍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품”을 주문하여야 하며, “제품” 주문시 주문일 또는 그 익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경과 후 첫 영업일)을 배송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급)

1. “주유소”는 “GS칼텍스”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의 대금은 “제품” 출하시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주유소”와 “GS칼텍스”는 합의 하에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제17조(양도금지)

1. 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