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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39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PM 업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그 소유이던 오산시 C 공장 용지 113,289㎡(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를 택지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일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 형 임대주택을, 나머지는 주택 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을 추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사업 부지는 피고의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50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에 담보신탁 되어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2016. 11. 29.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과 사이에 PM 업무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PM 업무 용역계약 E과 피고는 제 2조에 표시한 대상물( 이하 ‘ 대상 물’ 이라 칭함) 의 부동산개발 및 매각사업( 이하 ‘ 본 사업’ 이라 칭함)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업무의 용역에 관한 계약( 이하 ‘ 본 계약’ 이라 칭함) 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2 조( 대상 물의 표시) 본 사업의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명 : B 오산 공장 부지 부동산 개발 및 매각

2. 소재지 : 오산시 C

3. 부지면적 : 113,289㎡ (34,269 평) 제 3 조 (E 의 PM 업무 범위)

1. E은 본 사업 전반에 걸쳐 ① 피고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협조, 지원과 ② PM 업무 수행기간( 이하 제 5 조에서 정의) 내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PM 업무용 역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3. E이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PM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음 각 호중 3호, 4호, 5호에 관하여 E은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그 승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