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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다투었다가 일단락된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차를 몰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꺼내 위협까지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뇨와 고혈압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시각장애 1급의 장모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