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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7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1. 3. 2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42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