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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2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상해 C, D, E은 2016. 4. 3. 오전 경 피해자 G(16 세) 이 C의 동생에게 페이스 북으로 “ 너의 형 믿고 깝치 지 마라” 는 메시지를 보내고 D와 E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기로 모의한 후 C은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 내 동생 H과 싸운 것 때문에 할 말이 있으니 간석 역으로 2시까지 나와라” 는 메시지를 보내고 D와 E은 지하철 1호 선 간석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14:30 경 인천 남동구 I 5동 B02 호에 있는 C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이후 E은 피해자를 위 C의 주거지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느냐,

돈을 빌려 가서 갚지를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7회 때리고, D는 “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뺨을 약 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에게 간장에 사이다를 탄 액체가 든 컵을 주면서 “ 이거 원 샷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E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과 F이 위 장소로 오자 다시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5회 때리고,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가 걸레라고 소문냈다며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F은 “ 너가 도화 기공 3 학년이 좆 밥이라고 소문냈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어깨를 약 5회 때리고, C은 플라스틱 옷걸이와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을 약 30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