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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합1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새벽 청주시 상당구 C, 1 층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38 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는 귀가하고 피해 자가 위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3:00 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 열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발행 의사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F 대화내용에 대하여), F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주 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