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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6가단111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535,540원 및 그 중 34,950,000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3.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쇄기 등을 조립ㆍ제작하는 법인사업자인데, 2014. 1. 8. 피고 A에게 분쇄기를 대금 27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쇄기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쇄기를 공급하였으나 잔금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전부터 피고 A과 다수의 물품공급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6. 8. 11. 기준으로 피고 A으로부터 원금 34,950,000원, 지연이자 7,585,540원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6%로 계산한 금액이다.

합계 42,535,540원 한편, 2015. 11. 12.경을 기준으로 하면 원금 34,950,000원, 이자 6,017,099원 합계 40,967,099원이 된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A은 피고 B에 대한 30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1. 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240285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2016. 1.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4985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소기업은행의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결론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편의상 위와 같이 설시하기로 한다.

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합계 1,179,0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