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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10.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06. 23:34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특히 2017. 3. 24.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로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뇌 병변 및 시각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